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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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부 통로에서 인천구치소 내부로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교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담배는 수용자에게 반입 금지된 물품이다.

13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증축 공사 현장에서 외부 작업자가 구치소 창문을 통해 수용자에게 담배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구치소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ㅁ’자 형태의 빌딩형 구조로, 건물 외부 통로에서 내부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구치소 건물 뒤편에는 지상 6층 규모로 수용동을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구치소는 다른 수용자 제보로 담배가 무단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보안 취약 구간에 차단 펜스를 설치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담배 반입 경위와 반입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 징계와 작업자 형사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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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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