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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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휴대전화를 훔쳐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18) 양과 남자친구 B(18) 군을 강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A 양의 남동생(15)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친아버지 C(47) 씨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마시게 했다.

이후 C 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그의 휴대전화로 3100 만원을 대출받는 등 C씨의 계좌에서 총 4200만 원을 인출해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잠에서 깬 C씨가 귀가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하루 만에 A 양 일당을 검거했으나 B 군에게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B 군이 A 양의 범행 가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남매가 부인하자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의 실체는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밝혀졌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3명을 한 자리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해 남매의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C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행위가 단순 사기를 넘어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남매를 재판에 넘겼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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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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