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 일대 전경. 연합뉴스
13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 일대 전경. 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

주택분 재산세 15% 늘어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 원을 확정하고 납세자에게 500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7월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총 2조638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7%(2763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주택분이 1조954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건축물분 6747억 원, 선박·항공기분 95억 원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5.0%(2556억 원)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3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3.3%(218억 원) 늘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465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3093억 원, 송파구 2838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총 393만건으로 지난해보다 1.5%(5만7000건) 증가했다. 특히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149만건으로 지난해보다 14.2%(18만5000건) 늘었다.

시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과세 대상의 54.2%인 213만건으로 집계됐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와 같은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전체 부과 대상의 37.3%가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는 한 차례만 발송되지만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한 번 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미납 시 납부기한 3일 전 추가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언 기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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