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 다시 살아날 방법은…

 

MBK 측 “1000억만 분담 보증”

메리츠 측 “전액 보증돼야 공급”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각각 ‘1000억 원 분담 보증’과 ‘전액 대주주 책임 보증’을 내세우며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려면 최소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이 필요하다. 급여와 물품대금, 임차료 등 매장운영을 위해 즉시 투입돼야 하는 자금이다. 오는 20일까지 자금 확보 증빙이 제출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고,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로 진입하게 된다.

MBK파트너스는 필요 자금 중 절반인 1000억 원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BK 측은 김병주 회장의 개인 증여 등을 포함 이미 수천억 원의 자금과 신용을 부담해왔다고 주장한다. 또 사모펀드 구조상 투자자(LP)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가 있어, 대주주가 단독으로 유동성 리스크 전체를 책임지는 보증을 서기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메리츠금융은 신규 자금 지원 조건으로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의 2000억 원 전액 책임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대주주의 확실한 담보나 신용 보증 없이 채권단이 추가 대출 위험을 전액 감수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액도 1000억 원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메리츠금융은 이 1000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두고, MBK 김 회장이 “책임지겠다”는 개인 보증을 서면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다. 김 회장이 결단하면 바로 인출되는 구조다.

양측이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하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양 사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두 집단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홈플러스를 청산으로) 몰고 가면서 먼저 진행하기로 한 1000억 원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양측이 2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은 즉각 홈플러스 파산선고를 내리게 된다. 업계 일각에선 홈플러스가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파산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이 막판 타협을 통해 2000억 원 확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법원은 ‘재도의 고안’ 제도를 통해 회생절차를 재개하고 매각 등 정상화 단계를 밟게 된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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