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 늘려…구·군별 배분계획 반영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청 제공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청 제공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에서 각 24개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 확보된 시설 각 6개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수요를 고려해 구·군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6개 구·군(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에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 1개씩 추가로 배분하며 달성군은 기존 야영장 배분 수량이 모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예물량 3개를 추가 배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층 넓어지며 시민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연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여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배분계획 조정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을 시정에 반영,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여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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