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주담대 규제’ 강화
소득합산 ‘2년 → 3년’ 확대 검토
주담대 한도 수억 원 줄어들듯
시중은행 추가자본 적립 방침도
재경부 “하반기 물가 3%이내로”
발언하는 李 대통령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대기업 성과급 등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자극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사내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기업 자체 사내 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당국은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소득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성과급 등으로 인해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할 경우, 최근 2년 치(전년도와 당해연도) 소득을 합산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해왔다. 직전 연도에 일시적으로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만큼 소득이 높게 인정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균 소득 산정 방식을 3년 평균으로 늘려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성과급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연간 소득액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실제 주담대 한도가 수천만∼수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이 같은 규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한 경기 동탄, 기흥, 구리 등 특정 지역의 최근 집값 급등세가 자리 잡고 있다. 대기업 임직원들의 현금 동원력과 대출 레버리지가 결합해 매수세를 주도하자 시장 과열을 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처인 시중은행의 문턱도 강제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소유자, 소득 대비 대출액이 과도한 차주에게 주담대를 내줄 때 위험가중치를 높여 추가로 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은행 입장에선 이러한 주담대를 취급할수록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 부담이 커져 스스로 대출 심사를 조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기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는 전세대출 기반 갭투자 방지책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은 또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와 관련해 16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들을 대상으로 스탁론 리스크 관리방안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온투업자는 신규 스탁론 취급액을 직전월 일반 연계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차입자별 스탁론 잔액을 10억 원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도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업무보고에서 고환율·고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 최우선 과제로 하반기 3% 이내 소비자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대된 세수를 활용하기 위한 국부펀드 운용방안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해 증대된 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과 K자형 양극화 대응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국가데이터처는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범정부데이터 체계 구축에 주력한다. 국세청은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이전 중소기업에 대해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윤희 기자, 이종혜 기자, 박준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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