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고발

경찰 “부작위 상태 계속된다 보기 어려워”

형벌불소급원칙 반한다고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 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를 각하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이들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다하지 않았다며 법 왜곡죄로 고발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들의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의 부작위가 계속되는 상태이므로 신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올해 3월 12일부터 시행된 만큼 그 이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또 이 변호사가 예비적 죄명으로 청구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사건은 현재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중임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서 기자
최영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