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실시 등 하반기 업무보고

임광현 청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의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을 선포했다. 각종 세외 수입도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소식에 일부 과태료 미납자들은 국세청으로 과태료가 이관되기 전에 ‘납부 러시’ 행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법의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부처 업무 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법률 시행에 맞춰 전부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는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된다.

임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하루 12억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앞으로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카카오)톡을 체납자에게 6월 30일 보낸 것만으로도 7월 1일 하루에만 38억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로 납부가 폭주했다”며 “이 제도가 정책된다면 재정 누수를 막고 경찰은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 근절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존처럼 물가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 정상화 때까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6개월 간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물가 탈세 117건의 3195억 원, 주식 탈세 27건의 2576억 원, 부동산 탈세 398건의 481억 원 등이었다.

또한 국세청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따뜻한 포용적 세정지원으로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균형성장을 뒷받침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지방소재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 최대 3년 확대 등 범정부 지방주도성장을 지원하는 것. 특히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임 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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