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뉴시스
김동환. 뉴시스

“공사 출신에게 피해 입어 공사 킬러됐다”

증인들 “비공사 출신 차별 없었다”

항공사 전 동료 기장을 살해하고 추가 범행을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배경과 관련한 주장을 다시 내놓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김동환은 재판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약 3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그는 “재판부가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군사관학교 출신 인맥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해 온 조직적 범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 역시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고, 결국 공사 출신만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이른바 ‘공사 킬러’가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동환과 과거 함께 비행했던 항공사 기장 A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회사 내부에서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기득권을 형성해 비공사 출신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동환은 재판부에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자 명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과거 동료였던 B 씨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수사기관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동환이 항공사 내부에서 공군 조종사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직적인 음해와 차별을 당했다고 믿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결과 실제로 그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은 피해망상에 기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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