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자신의 옛 측근인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대해 “해괴”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했다. 공인이라면, 판결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거친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법치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더욱이 김 전 부원장은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데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이라며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검찰 이중잣대’ 취지의 글을 공유하면서 그런 뜻을 밝혔다.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삼아 근로자 과로사를 인정한 지방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보면 본말전도나 침소봉대 식의 왜곡에 가깝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치된 진술과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김 전 부원장 측의 허위 알리바이 등을 유죄 증거로 삼았다. 휴대전화 위치에 기초한 구글 타임라인은 오차가 상당하고, 휴대전화를 두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니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판 개입을 넘어 경선 개입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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