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병에게 대대장 비난
법원 “상관모욕죄, 중대범죄”
취사장 관리 문제로 대대장에게 지적을 받은 뒤 후임병 앞에서 상관을 비난한 현역병 출신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 행위가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침해일뿐 아니라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철원군의 한 의무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오전 9시 30분쯤 대대장으로부터 취사장 관리 상태와 관련한 지적을 받은 뒤, 후임병에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설친다”며 대대장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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