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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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을 받은 아내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다 실패한 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이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재판 최후 진술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9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60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부부는 당시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 씨의 건강 문제와 생활고 등을 비관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함께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지만 잠에서 깨어났고, 이후 B 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자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이들 부부는 자녀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 오전 8시쯤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측이 사망 경위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고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골수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지켜보며 괴로워했고 부부가 합의해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한 것”이라며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여서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았고 장례를 치른 뒤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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