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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기다리던 10대 미성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장윤선·조규설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선고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억울하다며 법정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여학생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여학생을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m를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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