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은 강아지가 짖는다며 슬리퍼로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린 애견유치원 원장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최유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운영자 A(26·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B(3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1일 대전 유성구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던 애견유치원에서 위탁받은 14살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견을 엿새째 보호하던 이들은 개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짖는다며 슬리퍼로 머리를 21회 때렸고, 누워 있거나 쉬고 있는 개를 발로 차거나 밀치기도 했다.
이들의 학대로 피해견은 좌안 수정체 전방 탈구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밤에 짖어서 낮에 잠을 안 재우면 밤에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학대)했다”거나 “짖어서 조용히 시키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견은 시력을 거의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견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입장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근홍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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