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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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무고죄 법리 해석부터 잘못됐다며 이를 뒤집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A 총경이 2024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민위는 당시 A 총경이 2021년부터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술 접대를 받고, 휘하 직원들의 ‘근무 중 골프’ 비위 보고를 묵살했으며, 회식 중 여직원을 노래방 모임에 오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A 총경은 과거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수사 끝에 A 총경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감찰에 나선 경찰청도 제기된 의혹이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며 ‘불문’으로 종결했다. 그러자 A 총경은 서민위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무고 사건을 수사한 광진경찰서는 A 총경이 술 접대 같은 향응을 받거나 여직원의 노래방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서민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3월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을 때 성립하는데, 서민위는 경찰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토대로 고발장을 냈고 그 내용이 진짜라고 믿었던 만큼 허위성 인식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리 해석 오류와 별개로 서민위 고발 내용 일부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짚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실제 일부 직원이 근무 중 골프장에 간 적이 있고 회식 당시 여직원들이 노래방에 방문했다고 언급하며 “일부는 실제 사실과 일치해 경찰병원 관계자가 제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은 하지 않고 법리 해석 오류만 짚었다.

검찰은 “피의자(서민위)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고발에 이르렀고 (제보의)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이승주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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