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를 허용하기로 하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한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고, 당무위는 이날 오후 당무위를 소집해 이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돼 있다.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송 의원의 경우 2월 27일에 복당해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당 복귀 시점이 6개월이 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때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 요건이 미달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고위 의결 후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자격의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당무위는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당의 결정에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환영을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당무위 의결 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라며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상식의 확인이자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절차의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 인사들은 이같은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이 사안마다 별도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나”라며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젊은 분들에게 민주당도 검찰이나 사법 적폐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신호를 줄까 봐 걱정”이라며 “오늘이 오욕의 역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원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 역시“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라며 “당원들이 사필귀정의 역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전우들”이라면서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는 만큼 당지도부에서 원만하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당의 결정을 용인했다.
임대환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1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