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자격 예외 인정에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
오늘 최고위 5명 표결서 3명 찬성…당무위 의결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 출마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데 대해 “당원의 선택권이 지켜졌다”며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상식의 확인이며,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절차의 회복”이라면서 이같이 썼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당원의 선택”이라며 “저는 오직 비전과 실력으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 대표가 되기 위해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국회 최고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한 표결 끝에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과 관련,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표결 당시 구체적인 찬반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6명의 최고위원 중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을 뺀 5명이 참석, 친청계인 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 2명이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무위는 이날 오후 당무위를 소집해 이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의 쟁점은 ‘당비 미납’이었다. 당규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이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송 의원은 올해 2월 27일에 복당해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당에 돌아온 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
이예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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