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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김건희 여사·순직 해병 사건 등 미진한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력 논란에 휩싸였다.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육박하면서 무리한 신병 확보 시도와 혐의 소명 부족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번 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 전 총장, 전 전 부장 등 4명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공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7~18여건에 달하지만 발부는 6건에 그치면서 기각률이 64.7%에 달했다.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남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제외해도 기각률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각률은 이전 내란특검(46.1%), 김건희특검(3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21.1%)과 비교하면 세 배가 넘는다.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의 기각률이 90%로 종합특검보다 높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잇따라 “범죄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무혐의 처분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등을 다시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공통적으로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앞선 특검과의 갈등도 불거졌다. 종합특검은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내란특검은 공개 입장문을 통해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며 사실상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둘러싼 양측의 공개 공방도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기존 특검의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는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수사가 종료된다. 이와 관련, 국회는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예정돼 있어 종합특검의 수사 동력 유지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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