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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풍에 대해 단일 회계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부과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과징금 204억741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영풍이 환경정화 의무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영향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의 핵심은 환경개선 충당부채의 축소때문이다.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업이 부담할 의무를 미리 부채와 비용으로 반영하는 항목인데,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에 따른 법적 의무가 명확했는데도 2021년과 2022년 관련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 방식을 전제로 비용을 계산해 실제보다 적게 잡기도 했다.

누락 범위도 넓었다. 제련소 주변 임야와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 토양, 지하수 정화 의무까지 반영하지 않았다. 충당부채가 줄면 비용과 부채가 감소해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실제보다 좋아 보일 수 있다. 석포제련소가 카드뮴 낙동강 유출로 281억원의 환경 과징금을 받은 뒤 발생한 정화 의무를 축소 반영했다는 점도 제재 수위를 높인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자산손상 평가도 문제를 삼았다. 금융위는 영풍이 2023년 석포제련소의 미래현금흐름을 산정하면서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 효과를 자의적으로 제외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봤다. 조업정지로 현금창출 능력 감소를 빼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위반을 단순 실수나 중과실이 아닌 ‘고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조치도 내려졌다.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도 감사 절차 소홀로 별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날 고려아연도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영풍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영풍은 K-IFRS 해석상 다양한 견해가 가능한 ‘추정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4년간 반복된 과소계상과 조업정지 효과의 임의 배제를 중대한 ‘회계 왜곡’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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