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를 아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55분쯤 충북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내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대 아들과 함께 B 씨의 차량에 탑승해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차량을 인근 공터에 세운 뒤 B 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말다툼 중 B 씨에게 겁만 주기 위해 흉기를 꺼냈을 뿐이며, 감정이 격양된 B 씨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찔린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B 씨의 체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는데도 B 씨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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