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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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시부모에게 증여받아 불린 투자 수익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해석이 나왔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팔아 10억 원 규모의 투자자산을 만든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 A 씨의 사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인 A 씨는 남편이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고 주장해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와 자산을 철저히 따로 관리해왔다.

이후 A 씨는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7억 원을 마련한 뒤 이를 주식과 해외 채권에 투자해 10억 원까지 불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남편은 해당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후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임 변호사는 이런 남편의 주장에 대해 “증여재산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일부 인정했다.

이어 “다만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 맞벌이 등을 통해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투자로 불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도 특유재산이라 해도 혼인 기간과 배우자 기여도에 따라 증식된 투자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배우자가 거액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렸다면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소송 초기부터 재산 확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자산을 확인해야 한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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