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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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464차례에 걸쳐 1억3171만8000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상품권 거래 카페에 올린 ‘상품권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상품권 예약 판매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A씨가 거래 희망자들에게 금액을 선지급하고 특정 일까지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으나, A씨는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20만∼50만원을 빌려주고 이틀 만에 돌려받으며 이자로 10만∼20만원을 받는 수법이다.

목 판사는 “실제 상품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상품권 매매 형식을 이용한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이라면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영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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