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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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와 난청을 앓던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 B(87) 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일삼고 폭행해 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친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연로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 오랜 기간의 간병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A 씨의 친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예린 기자
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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