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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재운 것 자체는 죄가 아냐”

“TV 시청하긴 했지만 고의적이라 볼 수 없어”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엎드린 상태에서 구토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아동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53·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신생아를 엎드려 재운 행위 자체를 방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이 신생아를 엎드려 재우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엎드려 재우기도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닌 점, 신생아를 엎드려 재우는 가정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행위 자체를 방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당시 TV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아이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방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군이 자는 동안 옆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 B 군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 군이 잠에서 깨서 울거나 하지 않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자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기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B 군이 숙면을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엎드려 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로부터 엎드려 재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 군이 구토한 것을 알고 방치한 것은 아닌 점, 구토 후 B 군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기 또는 방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 15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개월 된 B군을 돌보던 중, 아이가 엎드린 상태에서 구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약 30분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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