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경찰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서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장윤기는 지난 5월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윤기는 의견서에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8일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장윤기의 반발로 닷새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4일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다.
아울러 검찰 심리검사 과정에서 장윤기는 자신의 장래 희망을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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