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며 자진 출석 피의자에 대해 ‘불법 긴급체포’를 한 현직 경찰 관련 검사 보완수사 사례 보도를 공유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에 (검사의)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사의 수사 지휘 권한을 폐지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고쳤다. 개정 조항을 보면 경찰은 검사에게 ‘통보’ 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아직 개정 안 된)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면서 “이는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또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며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 속성 때문인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서종민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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