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운전 등 직장 내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광주 소재 모 종합대학 교수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담당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B 씨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구체척으로는 학교에 찾아온 지인을 차로 태워 오라고 하거나, 도시락 배달 및 B 씨 개인 차량의 업무 목적 운행 등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씨는 운전 업무가 교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B 씨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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