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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시비 끝에 벽돌을 던져 차를 파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 담벼락 앞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차 선루프 부분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차량 소유주가 “저녁에 차를 빼주겠다”고 말을 하자 10여분 뒤 시멘트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차량 수리비는 506만 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피해자와 통화를 끊고 10여분 지난 뒤 차량 위로 벽돌이 떨어져 선루프가 손괴된 점,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벽돌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벽돌들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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