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적지 공공·문화체육시설 개발 시일반 건폐율·용적률 적용
공공시설 복합개발 사업성 개선 기대
서울시가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를 도서관과 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할 경우 기존보다 완화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학교 이적지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보다 쉽게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이전이나 폐교로 발생한 ‘학교 이적지’는 공공성 유지와 무분별한 고밀 개발 방지를 위해 일반 부지보다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기존에는 건폐율 30% 이하와 함께 상업지역 500%, 준주거지역 32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 등의 학교 이적지 전용 용적률 상한이 적용됐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이적지를 도서관과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할 경우 공공기관 소유 부지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민간 소유 부지도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용적률 상한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400% 등이다. 기존 학교 이적지 전용 상한인 120%, 160%, 200%, 320%보다 높아 개발 가능한 연면적이 최대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만㎡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 이적지는 기존 용적률 160%를 적용하면 연면적이 최대 1만6천㎡였지만, 일반 용적률 200%를 적용하면 최대 2만㎡까지 확보할 수 있어 4천㎡가 늘어난다.
조례상 학교 이적지는 학교 전체가 이전하거나 폐교된 부지는 물론 학교 기능 축소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부 해제된 부지도 포함한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학교 이전 후 10년이 지난 부지도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공시설로 활용하지 않거나 조례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건폐율 30%와 학교 이적지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주택공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공공시설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일반 용적률 적용으로 개발 가능 면적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주택공급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폐교와 학교 이전 부지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체육·생활 SOC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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