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경.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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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말 세제개편안 이목

 

김용범 실장, 보유세 강화 시사

오늘부터는 비아파트 공급 지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실거주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면서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40억 원 선이 주로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중 유튜브 중계방송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시청자 의견에서 30억 원이 많다는 말에 “30억 원이면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10억 원대 수준이라 너무 가혹한데”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20억 원도 꽤 많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을 40억 원으로 잡고 이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현행 60%→강화 80%) 방식으로 늘려도 주택 가격이 1년 사이에 폭등한 만큼 산출 세액 실제 납부액은 전년 대비 1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 실질적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예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신설해 과세 표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차등 부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도 세제개편 주요 내용으로 점쳐진다.

한편 최근 ‘트리플(매매·전세·월세) 상승’ 움직임에 정부의 ‘비아파트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이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자에게 과거 토지비의 최대 70%를 선지급하던 토지 확보 지원금을 80%로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도 토지비 20%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종전에는 토지비의 30% 수준 규모로 사업비를 초기 조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대 수준까지 부담이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 집중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구혁 기자
박준희
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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