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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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판사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 15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 위반까지 해가며 위험한 도주극을 벌인 A 씨는 결국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한 시민과 B 씨에게 붙잡혔다. 검거 직후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였다.

재판부는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무겁고, 2002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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