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자택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꼼수 거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명의 분당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 대통령 부부가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빌려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에 살며 다른 집 이사 갈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아파트는 7월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해야 재건축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며 “국민은 온갖 규제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대통령 부부는 시세 차익 보려고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나”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사금융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며 “거래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떨어지기 직전, 서둘러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겼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매물이 현금청산(물딱지) 대상이 되는 규제 일정을 정확히 계산하고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무려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본인이 규제로 막아놓은 거래를 본인의 사인 간 대출로 뚫어버린 꼼수 매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 내외는 지난 14일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를 매각했다. 소유권은 16일 김 모(55) 씨와 조 모(54) 씨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같은 날 이 대통령 내외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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