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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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잘못 알아듣고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했던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해고 통보는 없었으며, 피고인이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맞섰다.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안성훈·김서현)에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통신기술업체 소속인 정 씨는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 협력업체 직원으로 약 1년 6개월간 파견 근무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27일 직장 상사로부터 “LG전자에서 담당자 교체 요청이 있었다”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면 다른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이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사건 당일 사무실 서랍에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팀장 등 LG전자 직원 2명을 뒤에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옆구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은 정 씨가 업무 중이던 피해자들의 목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공격해 사망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다른 직원들이 사무실로 다가오자 범행을 중단하고 현장을 벗어나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정 씨 측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혼내주려 했던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각각 한 차례씩만 찔렀고 나머지 상처는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최초 공격 부위도 급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고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가 주장한 해고 통보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정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수사 결과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피고인이 해고 통보로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업체를 통해 담당 업무 교체를 요청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LG전자도 자체 조사 결과 정 씨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해고가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동의된 증거를 채택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압수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일 열린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임대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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