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2020년 3월 28일 경기 용인 주거지에서 800억 원대 재력가로 알려진 예비 시어머니 B 씨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청산염을 희석한 물을 생수병에 넣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벤츠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 IC(나들목) 부근에서 방호벽을 충격한 뒤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20일 “최근 언론에 방영된 청산염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과 이날 총 2회에 걸쳐 경남 진주경찰서에 7개 항목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요구에는 기존 DNA 감식과 관련한 일부 누락된 부분과 새로운 관점에서 DNA 분석을 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억울한 죽음과 살인자가 존재하는 이번 사건에서 진주경찰서와 적극 협력해 항소심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예비 시어머니 B 씨가 안전띠를 맨 채 고개를 숙이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갈증을 느껴 벤츠 승용차에 있던 생수를 마셨으나 냄새와 맛이 역해 바로 뱉은 뒤 생수병을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부검 결과 B 씨 사인은 청산염 중독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B 씨 유족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경찰 요구를 거절했고, 친정 어머니를 병원에 보냈고, 친정 어머니는 병원 측으로 넘겨받은 생수병과 물을 모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와 평소 예물 문제와 고부 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이 A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청산염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비닐봉지에는 A 씨 DNA가 검출되기도 했으며 A 씨는 인터넷에서 ‘사람 죽이는 약’, ‘30층에서 떨어지면’, ‘추락사’, ‘화성살인사건 범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발견된 청산염과 DNA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장갑을 준비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있던 비닐장갑을 착용해 증거를 확보한 점 등을 들어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재력가인 B 씨를 살해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결혼을 성사하려 했다는 범행 동기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간접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1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로 예정됐다. 이 사건은 최근 한 방송사에서 방영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주목받았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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