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을 서울 도봉구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모텔에 갑자기 들이닥친 일당은 “내 친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B(20) 씨와 C(2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D(19)양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한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D 양이 먼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한 뒤 도봉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고, 객실 위치를 공유받은 A 씨 등은 객실로 들어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장에서 A 씨는 “내 친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D양의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소란을 눈치챈 모텔 직원은 객실로 전화를 걸었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A 씨 등은 피해자의 돈을 뺏으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충남 천안과 논산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강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로 끌고 가고, 뺨을 때리며 침대에 밀쳐 무릎으로 흉부를 압박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공동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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