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배재고에 내려진 징계를 감경했다.
체육회 공정위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배재고에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로 감경 결정했다.
배재고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광주일고와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 도중 라커룸에 있던 여러 선수가 상대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청룡기 잔여경기 몰수패와 함께 6개월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광주일고가 선처를 요청하는 등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결국 배재고는 체육회에 징계 재심의를 신청해 징계를 감경받았다.
체육회 공정위의 결정으로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이 가능해졌다. 이 결정으로 배재고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선수들은 대학 입시, 프로야구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지막 전국대회에 출전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영진 체육회 공정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규정에 어긋나는 징계 사유”라며 “다만 선수들이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용서한 뒤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 선수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계인 출전 정지 6개월은 과중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오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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