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분당집 ‘17.7억 근저당’ 설정

 

‘불법·편법 부동산’ 꼬집어놓고

본인 집은 ‘비정상 거래’ 구설

재건축 앞 조합원 승계 의혹도

매도·매수 이해관계 맞물려

대통령이 살았던 집

대통령이 살았던 집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한 가운데 21일 이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아파트 24층(붉은 원 안)이 올려다보이고 있다. 김동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정상 거래’ 논란이 제기됐다. 법적 문제는 없으나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임기 동안 관저 생활을 하는 대통령 직위 특수성이 맞물려 이 같은 거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동 소유하고 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전용면적 164.25㎡)를 29억 원에 매도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지난 16일 등기 완료로 소유권을 갖게 된 매수인들을 상대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매수인들은 10월 말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이 29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잔금 처리를 유예하고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도인이 매도가의 절반 이상을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며 “매도·매수인 간의 신뢰가 없으면 매우 힘든 경우”라고 말했다.

이번 거래를 둘러싸고 부동산 매각에 나선 이 대통령과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조합원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매수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지마을은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5년 거주·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매도할 경우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는데, 김 여사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2018년 아파트 지분 절반을 증여받아 ‘10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청와대는 전날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 대출이 아닌 사인 간 대출로 거래가 이뤄진 것을 두고 대통령이 앞장서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 대출을 최대 6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을 살 경우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했다. 정부 규제와 매도인·매수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통상적인 ‘동시 거래’가 아닌 사적 대출을 통한 ‘후불 거래’로 매매가 완료된 셈이다. 일반인들은 집을 팔면 곧바로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점식, 이 대통령 ‘대출규제 우회법’에 감탄 “갭투자는 투기라더니 외상으로 집 팔아” [문화일보]

나윤석 기자, 이소현 기자
나윤석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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