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시가 시금고인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의 예금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울산시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시금고인 경남은행, 농협은행과 예금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금고 업무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약정은 지난 2025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금리가 공개됨에 따라 추진됐다.

김상욱 시장도 지방선거 후보시절부터 울산시 시금고 약정금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제1금고인 경남은행과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울산시의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와 지역 상생 발전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고 예금금리를 인상했다. 약정 변경에 따라 경남은행은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0.38%p 인상한 2.65%로, 농협은행은 0.13%p 인상한 2.39%로 각각 조정했다.

울산시는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울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공정한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시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주요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리와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지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울산시의 세입·세출금 관리 등 시금고 업무를 맡고 있다.

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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