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가운데) 행정안전부 의정관, 이인구(오른쪽)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병찬(왼쪽)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수(가운데) 행정안전부 의정관, 이인구(오른쪽)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병찬(왼쪽)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소관 76건·경찰청 36건·국정원 86건 포함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계엄(1980∼1981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이다.

구체적으로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을 취소했다.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122건이다.

이번에 취소가 확정된 정부 포상 중에는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1927∼2008)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 등 4건의 포상이 포함됐다. 또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됐다.

정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 업무 관련자의 경우 무공훈·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이들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작전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을 한 공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계엄 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기 때문에 국방부는 해당 정부포상을 거짓 공적으로 분류했다.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및 가혹행위가 확인된 일명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36건)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취소한다.

국가정보원은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와 같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71명(86건)이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봤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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