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김대우 기자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측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의 병합을 3차례 건의했으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주장했다.
A 경정측 변호인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영장에 적시된 A 경정에 대한 혐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모두 부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5월 6∼10일을 전후해 총 3차례 두 사건의 병합을 건의했으나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의 지침을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전달받았다”며 “사건 병합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경북지역으로 수사대를 파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보고서에도 남기는 등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10일로 한정된 경찰 구속기간내에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정황증거만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국수본으로부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침이나 외압·부당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경정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게 된 것을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등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6시15분쯤부터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 및 지휘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