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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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식약처, 수입과자할인점 8곳 적발

정부가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합동 기획점검을 통해 이 같은 적발 실적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8개 업소 중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했다. 인근의 또 다른 업소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유통·판매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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