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벌금 600만 원 선고
해당 경찰 “하루하루 반성…선처해 달라”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 캐릭터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 경위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144%로 측정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이후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경위의 변호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하게 된다”며 “한 순간의 실수로 그만두지 않고 앞으로도 경찰로서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A 경위 역시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고 살고 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 경찰에 임용된 A 경위는 강력범죄 수사 현장 등에서 활동해왔으며, 그의 활약은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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