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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징역 2년

민사도 패소해 각 위자료 판결

피아노 개인교습 반주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성범죄 피해자 2명이 국립대 A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교수에게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위자료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A 교수의 항변과 달리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경험칙상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 교수가 피해자들의 장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우울장애 등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개인 지도 학생들의 피아노 반주를 맡은 여성 2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교수가 공원과 노래방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포옹이나 어깨동무를 하는 방식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해당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반성하거나 자숙하기보다 피해자들을 무고 가해자로 몰아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A 교수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A 교수의 성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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