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21일 ‘디지털 성년’ 개념을 근거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에 이어 두 번째다. 상하원 모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프랑스가 ‘인권의 나라’로 불리고 유럽의 중심 국가에 속한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 디지털 성년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제8조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뜻한다. 술·담배·운전처럼 SNS에도 연령 문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범죄 노출을 키우는 플랫폼이 된 만큼, 한국도 더는 미룰 수 없다. 2024년 교육부가 중·고 1∼2학년 2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8%가 SNS 이용 시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43%로 전체 평균의 두 배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나 폭력 영상 등의 확산 통로가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61.8%가 10대였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14세 미만 SNS 가입 및 14∼19세 대상 무한 스크롤·자동재생·추천 알고리즘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종합해 정부 안을 낸다고 했다. 문제는 실행과 실효성이다.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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