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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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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