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한 것과 관련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이 아닌 사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를 받지 않고 잔금 일부를 빌려준 것이 증여세 탈세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매수자가 낼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자체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진행하면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도했는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명의 이전 이후로 잔금을 유보해 준 것이다.
채널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은행 대출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안 부대변인 질문에 “똑같은 행위”라면서 “은행도 주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대통령도 매수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 그걸 설정해 놓은 것이다. 안 갚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갚는다고 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래”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 이자 차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세법상 특수 관계인인 가족 간 대출의 경우 무상 대출에 따른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 부부와 매수인은 가족 관계는 아니다. 청와대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해다.
팩트방앗간은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청와대 참모나 부처 수장이 직접 출연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알리는 취지의 인터뷰를 방영한다. 사회자가 각종 현안이나 민감한 쟁점을 소개하면, 관련 정책 담당자가 정부의 취지 등을 설명하며 답변하는 방식이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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