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판결 사실관계·법리 판단에 중대한 오류…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

“시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시정 이끌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판결 이후 시청으로 복귀한 뒤 열린 22일 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특보는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조언 기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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