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라며 “2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 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썼다.

지난 지선에서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입장을 내고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된 3300만 원. 그 위에 세워진 시장직”이라며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심을 돈으로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장이 서울시정을 책임질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의 일관된 거짓말이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도리”고 지적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하루빨리 서울시정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오 시장이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며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선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오 시장이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수진영에서 오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권 잠룡들도 사법부의 판단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썼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무죄 야당무죄”라며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들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오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번 판결은 ‘입증’이 아니라 ‘추정’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기소된 오 시장에게 1심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이근홍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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