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하키스틱, 시멘트 등
기존 무역협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명일로부터 30일 뒤인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캐나다산 와인을 비롯해 하키스틱, 시멘트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됐다. 다만 에너지와 칼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제품, 어류와 중요 광물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등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의 상품에 가한 차별적 대우로 미국 무역이 겪는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자동차, 주류, 유제품 등 미국 주요 수출품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현재 USMCA는 원산지 기준 등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보장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추가 관세는 해당 협정과 관계없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 관세법 338조는 특정 국가가 미국 수출업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 대통령이 그에 따른 무역상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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