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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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정신병원 전 직원 A(6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30분쯤 보은의 한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환자 B(17) 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양의 손발을 침상에 묶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B 양을 두차례 발로 찬 뒤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면회를 갔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A 씨는 같은 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직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엔 병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 2일 오전 4시 24분쯤 인천시 계양구 모 병원에서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 C씨가 다른 환자 D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 씨는 2023년 10월 24일 행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했다가 병원에 응급 입원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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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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